자영업자분들, 개인사업자분들!
혹시 4월이나 10월만 되면
국세청 문자 하나 받고 가슴 철렁해보신 적 있으시죠?
“예정신고 하세요~” 라고 뜨긴 뜨는데...
도대체 예정신고가 뭔지, 왜 해야 하는지,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
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없더라구요!
근데 이거 진짜 모르면 돈 나갑니다.
신고 안 하거나,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.
그것도 몇만 원 수준이 아니라, 수십만 원씩 뚝뚝 붙는다니까요?!
오늘은 예정신고의 개념부터 대상자 조건,
신고 방법, 가산세 구조까지
진짜 쉬운 말로 싹 정리해드립니다요!
예정신고가 뭐냐면요… 그냥 중간 정산이라고 보면 돼요
보통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‘정기신고’하죠?
근데 국가는 “중간에 한 번 더 내봐~” 이런 느낌으로
예정신고라는 걸 중간에 시킵니다.
📌 4월엔 1기 예정신고 (13월 매출 기준)📌 10월엔 2기 예정신고 (79월 매출 기준)
정기신고가 6월, 12월이니까
그 사이에 중간정산처럼 한 번 더 신고/납부하는 거예요.
이게 '예정'이라는 이름이라 좀 덜 중요해 보이지만…
실제로는 정기신고만큼이나 중요한 신고입니다.
그리고 이걸 깜빡하거나 “에이 대충 넘기자~” 하면
바로 가산세 폭탄 맞는 거쥬...
누가 대상이냐면요… 지난번에 부가세 냈던 분들입니다
예정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은 아니에요.
지난 정기신고 때 부가세를 납부했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.
쉽게 말해,
✔ 지난 1기 확정신고 때 부가세 냈다 → 2기 예정신고 대상
✔ 지난 신고에서 환급 받았다 → 이번엔 제외 가능성 있음
특히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분들은
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,
이건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셔야 해요.
“나는 대상 아니겠지~” 했다가
나중에 무신고 가산세 날아오면 정말 억울해요.
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! 홈택스 한 번만 익히면 끝
“세금신고”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머리 아프쥬?
근데 요즘은 홈택스에서 안내에 따라 클릭만 하면 거의 자동이에요!
✔ 홈택스 로그인 →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→ 전자신고
✔ 매출 자료가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반영됨
✔ 부족한 자료만 채워 넣고 제출하면 OK!
게다가 요즘은 **손택스 앱(모바일)**에서도 신고 가능해서
시간 안 맞는 분들도 출퇴근길에 할 수 있어요.
신고만 잘해도 가산세 피할 수 있으니까
진짜 한 번만 익혀두면 두고두고 편합니다!
안 하면 어떻게 되냐구요? 가산세가 무섭습니다…
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 들어갑니다.
예정신고를 안 하면요… 가산세가 붙어요.
무신고 상태일 경우
✔ 무신고 가산세: 납부세액의 20%
✔ 납부지연 가산세: 하루당 0.022%씩 추가
예를 들어 300만원 내야 할 걸 안 냈다?
무신고로만 60만원, 납부 지연까지 합치면
두 달 뒤엔 70~80만 원 훅 나갑니다.
심지어 “신고는 했는데 돈만 안 냈다” 해도
납부 지연 가산세는 여전히 붙어요!
✅ 결론: 예정신고, 무조건 일정 체크하고 홈택스부터 보세요!
정리해봅시다~
- 예정신고는 정기신고 중간에 하는 중간 정산 개념
- 지난 정기신고 때 세금 낸 사람이 대상
- 홈택스에서 신고 + 납부 둘 다 해야 가산세 없음
- 깜빡하거나 늦게 하면 무신고+지연 이중 가산세 맞음
- 신고만 잘해도 수십만 원 아낄 수 있음!
이거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
앞으로 매년 예정신고 스트레스 확 줄어들고,
세무대리인 없어도 내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!
혹시 아직 예정신고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,
다음 4월 또는 10월엔 꼭 한 번 홈택스 직접 로그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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